2023 달라지는 세금 연금 보험 정책 제도 총정리

2023 달라지는 세금 연금 보험 정책 제도 관련 포스팅입니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2년 마지막까지 뒤늦게 결정된 정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알아두면 도움될만 한 제도들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세금 관련 바뀌는 제도

첫 번째로 세금 관련 바뀌는 제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법들이 바뀝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22년부터-25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인하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고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듭니다.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납니다. 주류 역시 기존 1명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됩니다.

단, 2병을 합한 주류 가격은 1병 때와 마찬가지로 $4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에 있습니다.

■ 자녀 관련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 국민연금 수령연령 변경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연령 변경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 받기 위해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나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61년생부터 72년생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연도를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년생 부터 72년생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추가+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가 3만 8,0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8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옷·가방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되는데요. 자세한 의무발행 업종 추가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리스트

1. 가전제품 수리업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8. 행정사업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4.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15. 숙박공유업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특히 요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계좌이체로 거래 해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고,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금액은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상담/제보 메뉴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서식이 나옵니다.

4. 달라지는 보험제도

네 번째로 달라지는 보험제도인데요. 단체실비보험과 개인실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직원이 직접 단체실비보험을 중지하고 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빼서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중복가입 환급 보험료 할인방법 필독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3-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변경
2023-연금계좌-세액공제

이렇게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 한도도 없어집니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적발 금액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눴던 것을 7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금액 5억 원 이상부터는 포상금을 기본 1,000만 원에 5억 원 초과금액의 0.5%를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제부터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 대상에서 동네병원을 제외하면서 동네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즉,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그 이유는 동네병원에서 일부로 상급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 정도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얼마 전 소개해 드렸던 (자동차보험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신청방! 법 최대 25% 환급) ← 친환경부품으로 교체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올해부터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돼서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부품을 활요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5. 고향사랑 기부제

다음으로 올해 1월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부금 모집을 위해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정책이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무언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0%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에 대한 이점이 덜 부각돼서 그렇지 조만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처럼 전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될만한 정책입니다.

6. 소비기한 표시제

여섯 번째는 소비기한 표시제 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많이 아실 텐데요. 우유류는 유통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계도기간이 1년이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했었고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이상 2023 달라지는 세금 연금 보험 정책 제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2023 달라지는 정책 만나이 입출금 제한 등 7가지 총정리

2023 횡단보도 우회전 고속도로 앞지르기 오토바이 단속 등 5가지 정리

2023 기초연금 인상액 국민연금 감액 등 변경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