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현금 기준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생계급여 100% 수급 조건

2023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현금 기준 생계급여 100% 수급 조건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달라지는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업로드 했죠. 이번 글은 그 전 포스팅 내용을 잇는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기준

기초수급자 조건을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과정 없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현금이나 재산,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현금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은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죠.

▣ 소득 재산 없을 시 현금으로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그럼 나에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현금으로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아마 보증금이 없는 집이나 친구/친척 집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 생계급여 수급자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보겠습니다.

2023생계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지역별-기준
2023생계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기준

소득 및 다른 기타 재산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 현재 가지고있는 현금이 위 표에 보이는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생계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 분이 서울에 산다면 1인 가구 1억1천395만7,955원, 2인 가구 1억2천56만3,035원, 3인 가구 1억 2천525만3,115원, 4인 가구 1억2천9백88만3,211원보다 적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금액이 좀 더 낮아져서 1인 가구 9천4백957만955원, 2인 가구 1억156만3,035원, 3인 가구 1억625만3,115원, 4인 가구 1억1천88만3,211원보다 적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역/세종/창원시에 산다면 1인 가구 9천1백95만7,955원, 2인 가구 9천8백56만3,035원, 3인 가구 1억325만3,115원, 4인 가구 1억788만3,211원보다 적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산다면 1인 가구 6천795만7,955원, 2인 가구 7천456만3,035원, 3인 가구 7천925만3,115원, 4인 가구 8천388만3,211원보다 적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고 현금만 이보다 적게 가지고 계신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현금을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단돈 만 원도 안 됩니다.

물론 생계급여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부가 혜택들, 예를 들면 도시가스비 감면, 전기세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생계급여 자체는 너무 적죠.

그렇다면 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생계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생계급여 100% 수급 조건-지역별-기준
2023 생계급여 100% 수급 조건

지금 보시는 표처럼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억400만 원, 경기도에 산다면 8천5백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에 거주한다면 8천2백만 원, 그 외 지역에 산다면 5천 8백만 원 이하로 있으면 생계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23-생계급여-가구수별-기준
2023-생계급여

그래서 1인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여기까지는 생계급여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혜택-차이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할인 받는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입원비는 없고, 외래의 경우에만 천 원~2천 원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면 되죠.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 10%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외래는 1차 의원 천 원, 2차와 3차 병원은 15%만 지불하면 됩니다.

약국은 1종 2종 동일하게 500원만 내면 되니까 정말 저렴하죠.

2023-의료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지역별-기준
2023-의료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기준

그래서 기타 재산과 소득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1억1천727만7,268원, 3인 가구 수급자는 1억3천233만7,492원이고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천827만7,268원, 광역시에 사는 4인 가구 수급자는 1억1천651만958원, 그 외 지역에 사는 2인 가구 수급자는 8천8만4,058원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2023-주거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지역별-기준
2023-주거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기준

주거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1억 1천960만783원, 경기 1억60만783원, 광역/세종/창원시 9천760만783원, 그 외 지역 7천360만783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2023-교육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지역별-기준
2023-교육급여-수급자-현금성-자산-기준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1억4천713만8,690원, 경기 1억2천813만8,690원, 광역/세종/창원시 1억2천513만8,690원, 그 외 지역 1억113만8,690원보다 적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가진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2023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지역별-기준
2023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그래서 서울 거주시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시종세/창원시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며 여기에 현금성 자산(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기본재산액과 현금성자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 만큼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판정하고 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6.26%를 적용한 금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기초수급자-선정기준-가구수별-표정리
2023-기초수급자-선정기준

여기 보면 2023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구원 수마다, 그리고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이 기준이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1,620,289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이 기준입니다.

*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기본재산액+500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X 6.26%)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 전무할 경우)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까 기본재산액과 현금성 자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에다 소득인정액 기준 X 6.26%를 더한 금액 만큼 더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금액도 많이 깎여서 받게 됩니다. 대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만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없는 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현금 기준 생계급여 100% 조건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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